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질병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액을 보상하거나,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증권상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비 특별약관, 수술비 특별약관, 입원일당 특별약관, 사망 특별약관 등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액을 보상하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상해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과 휴일상해, 정신적 피해, 범죄로 인한 상해 등 특별약관이 설정되는 경우의 적용 가능성 등이 문제됩니다.
건강보험금청구
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암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보장암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치료목적 또는 발병기전 등이 소송상 쟁점이 되는데,
보장대상에 대한 배경지식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보험소송전담팀은 전문변호사가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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